언론보도

2011년 4월 21일, 변경된 영국 학생 비자법 발효

edm런던유학닷컴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년 3월 31일, 영국 학생비자 관련 변경사항이 공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 영어레벨 증명 방법
2. Tier 1 Post Study Work 루트가 없어짐
3. 어학연수로 유학을 가는 경우 아르바이트 불가

등이 있습니다.

어학연수인 경우 등록 학교 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영어레벨을 증명하는 방법은 불가능해졌으며 영국 UKBA에서 인정한
SELT(Secure English Language Test, 보통 TOEFL, 캠브리지 시험 자격증, IELTS가 속함, 토익(말하기, 쓰기 포함))를
통해 자신의 영어레벨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 유학 이후 2년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Tier 1 PSW루트가 페지되며, 어학연수로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기존에 남발하던 비자남용을 막고 이민자수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편 고급인력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이민, 체류를 막고 우수 외국 기술 및 자본 투입을 원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이러한 비자 관련 변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비자법 변경 추이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edm런던유학닷컴은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고객님의 유학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10년 3월31일에 발표된 비자법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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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이후 변경 사항>

1. Highly Trusted Sponsor만 카스 발급 가능

2. 영어레벨

1) NQF 3-5/QCF 3-5/SCQF 6-8 레벨의 코스
– 일반영어과정, 파운데이션, Foundation degree, 프리세셔널 코스 등은 모두 CEFR B1이상의 영어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SELT(Secure English Language Test) 자격증을 제출해야 함

* 일반영어과정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ESVV(Extended Student Visitor Visa)가 대안

2) NQF 6/ QCF6/ SCQF9 이상 레벨의 코스
– CEFR B2 레벨에 상응하는 유요한 SELT 자격증이 필요
– 학교(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에서 자체 평가가 가능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3) 영국 입국 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통역없이 대화가 불가한 경우)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UK Border Agency 담당자가 인터뷰 진행
– B1, B2레벨을 충족하는 SELT 자격증이 있어도 간단한 대화가 안되면 소용없음

4) 프리세셔널 코스
– 프리세셔널 코스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며 그 이후 과정이 언커디셔널, 그리고 프리세셔널 이후 한 달 이내에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경우에 그 이후 과정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음.

<2011년 7월 이후 변경 사항>

1. 재정 증명 관련
– 학생은 비자 신청 시, 생활비, 학비에 관련된 재정서류 및 재정예치를 도착 후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재정 증명이 가능한 은행 리스트가 공지할 예정.

2. 일을 할 수 있는 범위(Higher education institution이 스폰서야만 일을 할 수 있음)
– 영어과정 학생들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함
– 학사 이상의 경우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와 방학 동안 풀타임이 가능
– 학사 이하 또는 공립 컬리지 학생은 주당 10시간 아르바이트와 방학동안 풀타임 일이 가능

3. 동반비자
– 가족동반은 12개월 이상의 NQF 7/QCF7/SQCF11 (석사 이상) 코스를 가거나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 동반자는 일할 수 있음.
– 어학연수로 동반비자 받을 수가 없음.

<2012년 4월 이후 변경 사항>

1. 모든 스폰서 HTS 인증 필요

2. 학위과정 이상의 학생인 경우의 인턴십 과정은 학업과 인턴십 기간 비율이 50:50을 유지
(단, higher education institution이 스폰서가 아닐 경우는 66:33으로 제한)

3. 학사 이상의 경우 최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 됨 (몇몇 과정과 Ph.D 예외)

4. Tier 1 Post Study Work Route가 없어지며, 영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Tier 2 비자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임금 이상(약 20,000파운드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