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생교육기관 인증협회인 ACCET(Accrediting Coundil for Continuing Ecucation and Training)의 최종 승인에 따라 9월 27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미국 최소 규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변경된 개강 전 최소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강 전 취소 시
– 미국 도착 전 또는 도착 후의 모든 요청에 적용
– 학비 및 숙박비 100% 환불 가능하나, 최대 USD500의 추가 서비스 비용 환불 불가(등록비, 의료보험, 공항픽업등)
– 기존 예약확인서 상의 도착 날짜 7일 이내 요청 시 적용되던 수업료 USD200$ 더 이상 부과되지 않음
단, Kaplan I-20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학생의 개강 전 취소의 경우, 지난 7월 29일 뉴스레터로 공지해드린 바와 동일하게 등록 과정의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 학비르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전체등록기간 적용규정
1-11 주 과정 첫 4 주간의 학비 빛 숙박비 환불 불가*
환불 불가능한 비용 최대 USD500추가부과
12주 이상 과정 첫 6주간의 학비 및 숙박비 환불 불가*
환불 불가능한 비용 최대 USD500추가 부과
*4주 및 6주 비용은 브로셔에 명시된 2-4주 및 5-12주 주당 가격 각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