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여행사 통한 비행기표 구입, 항공사에 소송 가능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간접 구입했더라도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샀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강모씨가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케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권을 구입하는 고객 대부분은 강씨와 같이 여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한다”며 “독점규제법 위반 등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케세이퍼시픽 항공은 여행사들이 항공권 발권 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과다 책정된 위약금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케세이퍼시픽 항공이 강씨에게 부과한 20%의 위약금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적정한 위약금 수준을 판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부과한 위약금 567만원을 지급하라”고 정했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6년 여행사 2곳을 통해 캐나다 밴쿠버행 항공권 69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 달 전에 31장을 취소했다. 이에 케세이퍼시픽 항공은 항공권 판매가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강씨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냈다.

송학주기자 hakju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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